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자진탈당 권유를 한 뒤 이에 일부 의원이 거부의사를 밝힌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도부의 기조를 볼 때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징계를 통한 출당조치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당내에서는 싫다는 의원을 억지로 내보내는 대신, 당 지도부의 권유를 받아 탈당했다가 무혐의로 복당한 의원을 크게 대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자진탈당에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10명에 대한 탈당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중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 의원은 탈당계 제출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했다.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당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강제 탈당시키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징계를 검토하는 대신 10명에 대한 일괄 탈당 처리를 위해 나머지 의원들의 탈당계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탈당하지 않고, 당이 반드시 내보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남은 방법은 그것(징계)밖에 없다는 것일뿐”이라면서도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당의 징계가 흐지부지되면서 일각에서는 탈당을 거부한 의원들의 출당조치가 내려기 전에 수사결과가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은 60일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내달 초까지 수사가 종결돼야 한다. 다만 권익위와 협의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수사결과가 빨리 발표되면 좋은 데 가장 안좋은 것은 수사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최근에도 당이 수사를 빨리해 달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며 “다른 것은 좀 복잡하더라도 농지법 등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금방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 중 탈당 권유를 받아들인 지역구 의원이나 제명당한 비례대표 의원의 복권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요청해서 당을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을 보여준 의원들”이라며 “명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겠으나, 당의 운영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당직을 준다든지, 큰 역할을 맡김으로써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드리는 방안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나가고 버텼던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당 지도부의 권유를 받아들이신 분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