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 범행" 지난해 12월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전력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중국인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지인 관계인 B(30·여)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B씨의 집 가스배관에 매달려 창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쳐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