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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3차례 찌르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 “(친구가)뚱뚱해서 범행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0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친구 B씨(당시 56)의 왼쪽 가슴 아래를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두번 더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B씨가 잠에서 깨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2번 연달아 찔렀다.
B씨는 늑골 골절 및 소장 등이 흉기에 찔려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뚱뚱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뚱뚱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야기 한 점에 비춰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일간의 입원치료와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