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자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법인 만큼 시행령을 통해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경영계가 요구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그로부터 3년 뒤엔 5∼49인 사업장에서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질병 3명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시행령은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사업주 등의 의무로 규정했다. 몇 명의 인원, 몇 %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어디까지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직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주 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년 안에 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같은 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24개 직업성 질병도 문제다. 야외작업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열사병, 여름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레지오넬라증, 업무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B, C형 간염 등이 포함된 데다 얼마나 중증일 때 처벌하는지도 정하지 않았다. 경미한 환자만 나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병이 빠진 걸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