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9차 전원회의 열어 노사 수정안 재논의 격차 여전하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가능성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께 최저임금 의결 전망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700원으로 현격해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의 접점 모색을 시도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과 87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9.7%, 0.2%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최초안인 1만800원(23.9% 인상), 8720원(동결)과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4명은 경영계가 20원 인상된 수정안을 제출하며 사실상 동결을 고수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수정안을 놓고 격론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 공익위원은 “노사가 제출한 2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필요 시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양측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구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현재로선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3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 가능성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