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장기전 예상…승소 가능성도 적어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지금까지 최소 1100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했다”면서 “이번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소송에 참여한 1100명 가운데 80%는 베이징이공대, 베이징항공항천대 등 이공계 8대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이밖에 일부 문과, 상경계 학생도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SCMP는 “학생 소송단체는 소송 비용으로 30만달러를 모금했고, 해외 학우를 통해 더 많은 모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생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재료공학, 생물학 등 과학기술 전공이다.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작년 5월 29일 발표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같은 해 6월1일부터 시행돼 왔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 내 특정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 당국은 각종 핑계로 중국인 유학생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두 나라간 인문교류와 교육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 전문가들은 자국 학생들의 이번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하고 있다. 매년 3000~5000명의 중국 유학생이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정치적 중요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