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뉴스1
청와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12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3월9일까지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또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 청원 답변 시 선거 관련 청원은 답변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청원 외의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한다”고 설명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