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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부탄가스를 가지고 들어가 불을 붙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2)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9시께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화장실 안에서 부탄가스에 토치를 연결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의도는 없고 A씨가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