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됐지만, 선정 기준이 높은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정석환 병무청장(60)이 12일 입장을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문화 훈·포장을 받은 이가 국위 선양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8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추천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본명 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1997년생 정국(본명 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