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울대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당시 세미나 영상속의 여학생 신원 쟁점 정경심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 증거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영상 속 여학생 신원에 대해 “제 딸이 맞다”며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변론 종결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몇가지 추가 의견을 질문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 교수에게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모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 교수 측은 당시 세미나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 딸 조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정 교수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최후진술과 별개로 항소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및 절차, 결과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직접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부터 제가 ‘증거인멸교사했다’, ‘증거은닉교사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죄가 되는줄 알았다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아이들 부분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며 “제가 2004년에 백업을 안 하고 복구를 못 해서 박사 논문을 처음부터 작성한 일이 있었고 모든 자료를 복사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면서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건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