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도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