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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1-07-12 17:20:00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도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