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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12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되나,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