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이 더시티’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자이 더시티’가 7월 분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폐지된 뒤 처음 분양되는 단지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GS건설 제공
세종시에 대규모 자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폐지된 뒤 처음 분양되는 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과 태영건설, 한신공영이 모인 ‘GS건설 컨소시엄’은 12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시티’를 7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총 1350채 대단지다. 전용면적은 84∼154m², 총 44개의 다양한 평형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 일반공급 유형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는데 해당지역 청약은 세종시에 1년 이상 지속 거주한 경우 가능하다. ‘기타지역’ 물량 50%는 대전과 충북, 충남은 물론이고 별도의 거주지 조건이 붙지 않아 전국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세종 자이 더시티는 추첨제로 배정되는 물량인 전용 85m² 초과 타입이 1200채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예비 청약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에는 오가낭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 등이 자리해 녹지 환경이 풍부하고 일부 가구에서는 세종필드골프클럽을 조망할 수도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된 중심상업지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 단지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되는 설계공모 당선 아파트다.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동주택 외에도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들어선다. 동간 거리도 최대한 넓게 확보하고 커뮤니티 스트리트를 조성했다.
세종 자이 더시티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인 가구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 후 24개월이 지났으며 지역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례(본인 및 가구원 포함)가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가구원 포함)은 청약할 수 없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