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택시, 3명이 함께 타면 안된다”더니… “같이 타도 1명씩 내리면 허용” 말 바꿔

입력 | 2021-07-13 03:00:00

[코로나 4차 유행]당국 오락가락 방역 지침에 혼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은행, 1시간 단축 운영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서울의 한 은행에 1시간 단축 운영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 방역수칙과 별도로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단축 영업에 나섰다. 25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행사도 금지된다. 뉴시스


“오후 6시 이후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9일)

“(택시에) 같이 탔다가 1명씩 내리면 사적모임이 아닙니다.”(12일)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의 세부 기준을 묻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내놓은 답이다. 사흘 사이에 대답 내용이 정반대가 됐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됐지만 정부의 세부 지침이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중수본이 9일 직장 동료 3명이 택시를 함께 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버스와 지하철은 되는데 택시는 왜 안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12일 브리핑에서는 말이 달라졌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경우에 따라 다르다)’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퇴근하는 직장 동료가 같이 타서 1명씩 내리게 되면 사적모임이 아니지만 (함께) 모임에 가려고 탔으면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수께끼처럼 복잡한 지침은 이뿐만이 아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3명이 함께 장을 볼 수 있는지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장을 볼 때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이 생필품을 살 땐 인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원 제한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현장에서 이런 세부 기준을 얼마나 분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폐쇄해야 하는 반면에 골프장 샤워실은 운영 규제가 없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손 반장은 “골프장은 야외라서 위험도가 낮다고 봤다가 샤워시설은 간과했다. 실외체육시설 중 여전히 샤워실을 운영하는 곳을 파악해 (폐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거리 두기 기준 자체가 충분한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만든 것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지침이 누더기처럼 됐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