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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朴정부 인상률도 밑돌아

입력 | 2021-07-13 04:29:00

노동계, 1만원 실현 요구했지만…9160원에 그쳐
"저임금 노동자 희망 고문 우롱…분노하고 규탄"
朴정부 평균인상률 7.4% 못 미쳐…"정치적 오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밑돌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91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적용연도 기준으로 지난해(2.9%)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1.5%) 인상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오른 것이지만, 노동계의 관심을 모았던 1만원 달성은 실패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마지막 해다.

앞서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2017년 현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최임위에서 이듬해(201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16.4%(7530원)로 인상된 데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0.9%(8350원) 인상으로 2년 연속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 자릿수 인상률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곳곳에 후유증을 남겼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을(乙)과 을’의 갈등은 확산됐다. 결국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올해를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해왔다.

실제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80원(23.9%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차 (1만440원), 2차(1만320원), 3차(1만원) 수정안을 내며 인상폭을 다소 줄였지만, 1만원선은 계속 사수했다.

하지만 경영계(8850원)와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9030~9300원)을 제시했고, 결국 공익위원 안인 9160원이 표결에 부쳐지면서 1만원 달성은 완전히 무산됐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코로나19 재난 시기에서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한 것은 공익위원들과 문재인 정부”라고 일갈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에 그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7.2% → 2015년 7.1% → 2016년 8.1% → 2017년 7.3%로, 평균 인상률(기하평균)은 7.4%이었다.

현 정부 취임 이후 결정된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7%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포함한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7.4%) 이상이 되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6.2% 이상 인상돼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에서 이전 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치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