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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배달원에게 욕설 퍼붓고 폭력 휘두른 50대 2심도 집유

입력 | 2021-07-13 07:39:00

© News1 DB


사소한 이유로 처음 보는 떡볶이 배달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24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떡볶이 배달을 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배달원 B씨(35)에게 “XX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아저씨, 술 드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력 범죄로 1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음식 배달을 위해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행동을 개선하고 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서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