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쫓기고 전세 매물 줄어 “이미 시장 혼란… 정책 전환 실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제도 발표 1년 만에 백지화됐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조항 영향으로 ‘도미노 전세난’이 이미 심해진 상황이어서 규제 철회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빼기로 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이날 규정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지금까지 이 규제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그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당정 간에 규정을 삭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전세 시장 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우려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전세난을 부채질해 온 규제가 철회됐지만 시장이 금방 안정세로 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 중 상당수가 실거주 의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입주함에 따라 전세 물건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따라 집주인들이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고 그 여파로 전세난을 겪은 세입자들의 혼란이 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