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입장 함구…"외교부에서 발표" "강성국 법무차관 이광철이 검증?…민정 소관 아냐"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서면 질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관해 “대내· 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 대비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5% 인상률 대비 4%포인트 가량 인상률을 끌어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임기 내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7월1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 드린다”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오늘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오전 11시 외교부에서 주한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하고, 국방부에서 오전 11시 30분 무관을 초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 과정에서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인사검증은 민정비서관실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를 취해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이고,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확산세를 조기에 끊어 내도록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