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헬스장 운동 기구 속도나 음악 속도까지 규제하는 데 대해 업계와 협의한 사항이며 영업도 하며 위험 요소를 낮추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헬스장 운동 속도 저하나 줌바 태보 등 그룹 운동(GX)에서 음악속도 저하에 대해 질의가 많다”면서 전날 브리핑에 이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는 유행 때마다 문을 닫아야 했던 실내체육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마다 특이한 세부 수칙이 부여됐다.
이에 대해 손반장은 “이 수칙들은 관련 협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쪽 관계자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계속 집합금지나 영업 중단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낮출 수 있게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헬스장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중단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 줌바 태보 등 GX류는 침방울 배출이 많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보다 조용한 음악 중심의 유연성 운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면서 “협회와 단체에서 의견을 내놓았고 방역당국도 타당성 있다고 봐서 방역수칙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함께 협의해 만든 수칙이라 현장에서도 회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