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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3일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통해 “9월 1일부터 현재 380원(25g)인 규격우편물 요금을 43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13.2% 인상률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우편물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지난해 기준 123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하는 게 우본측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으로 나뉘며 중량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되어 인상폭 차이는 있으나 25g이하 규격우편물의 경우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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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기준으로 우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8월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인상됐다가 2017년 4월 다시 330원으로 30원 인상됐다. 그러다 2019년 5월 330원에서 380원으로 50원 인상된 이후 2년만에 다시 5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번 인상의 경우 우편요금 평균감액율(12.5%)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44원을 인상한 것으로 인상률은 7.6%라고 우편측은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대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편물량 감소는 세계적·구조적 추세다. 국내우편물량은 지난 2002년 55억통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49억통, 2015년 40억통, 2020년 31억통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