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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학대로 반혼수상태 2살 입양아 두 달만에 숨져

입력 | 2021-07-13 13:56:00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30대 양부의 학대와 폭행으로 두 달간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졌던 2살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수원지검은 아이가 숨짐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 A씨(36·회사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결과에 따라 인과관계가 확실히 성립되면 그 사인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이 A씨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A씨가 입양했던 B양(2018년 8월 출생)은 두 달간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인천가천대 길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2021년 4~5월 경기 화성시 남향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거실과 안방 등에서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두주걱, 나무재질의 등긁개(일명 효자손) 등을 이용해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서 B양의 뺨도 여러차례 때리고 아이의 뒷덜미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과 학대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C씨(35)는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저지하지 않고 두둔하며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양은 지난 5월8일 외상성 경막하출혈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지는 등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7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병원에 데려 간 A씨는 의료진이 B양 신체 곳곳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많아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A씨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