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전사건 피의사실 공표량 많아" "직접수사 검사들 따라야될 규정 준비" '檢 스폰서 문화' 방지위한 방안도 검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검찰 스폰서 문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검사 암행감찰이나 세평수집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등 질문에 “그 규정을 실행해보니 사실상 그 뒤로 규정 자체가 무력화됐다”며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규정 자체를 조금 더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전날 방송에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 박 장관은 이날도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본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 그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왜 밝혀내지 못하는지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이라고는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감찰관실은 비위 방지 차원에서 세평수집 및 암행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관실은 적격심사를 위해 검사 평판을 조회하는 세평수집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비노출, 즉 암행감찰을 진행해왔는데 이를 비위 방지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감찰관실은 조만간 계획 검토를 마친 뒤 박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