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카페 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해 영업을 방해한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 서구 한 카페에서 업주 B(29·여)씨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다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는 등의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해당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방역을 위해 이틀간 가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검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란들 떤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해당 대화만으로 A씨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