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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권익위에 의견서

입력 | 2021-07-13 21:55:00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1 DB) 2021.7.7/뉴스1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 측은 이날 권익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박 특검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도,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무수행사인에도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무와 관련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 측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와 상관 없이 돈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이유는 장래 직무 관련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특검은 직무범위에 따라 관련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친인척·비선실세 등으로) 특정이 돼있어 더 늘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특검의 직무범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 22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박에도 박 특검 측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는 영리행위·겸지금지조항 예외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은 입법적 실수라 공소유지 기간에는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