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헬스케어 규제 개선 포인트 받아 영양제 등 구매 가능
앞으로 보험사들이 자체 헬스케어(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운동용품이나 영양제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회사 설립이나 부수업무 방식으로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글로벌 보험사 악사와 중국 핑안보험 등이 디지털 건강기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 업무도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건강관리를 잘한 고객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소비자들은 이 포인트로 영양제를 사거나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다. 다만 포인트는 해당 보험사 플랫폼에서 건강관리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