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단독]“교육컨설팅대표가 치안감에 승진 축하금 줬다” 진술 진위 수사

입력 | 2021-07-14 03:00:00

‘경찰 청탁 의혹’ 수사 중앙지검
“서장 소개받아 사건 정리하겠다”… 당사자 발언 녹취록 확보해 조사
컨설팅업체대표, 본보와 통화에서 “거짓말한 것… 돈 준적 없다” 부인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서장을 소개받아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A 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분 30초 분량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5일 오후 4시경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B 씨와의 통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B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서장이 경찰대 ○기인데, 고향은 ○○”라며 “내가 경찰 정보국에 각별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걔를 데리고 있었고 그 형 말이면 꼼짝 못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서장이 있는 동안에는 저그가(자기들이) 뭐한다고. 내가 만나 가지고 친구 만들어 가지고 정리할 테니까 그래 하자고”라며 청탁 성공을 자신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반경 A 씨가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된 계좌로 1억 원을 보냈다.

경찰 수사를 받던 B 씨는 A 씨 말대로 2019년 6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고소인을 무고죄로 구속시켜 주겠다”는 A 씨의 말과 달리 B 씨의 고소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B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2019년 1월 당시 배임죄 사건 담당 경찰서장인 C 총경과 경찰청 국장급 간부인 D 치안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검찰에서 “A 씨를 소개받을 때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오래 한 사람이고 경찰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A 씨의 로비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또 “A 씨가 1억 원 중 일부를 경찰에 건넸고, 내가 구입한 양주로 접대했다고 했다”며 “평소 ‘형’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치안감이 인사 발령 났을 때 축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B 씨 사건의 담당 경찰서장 C 총경이 아닌 또 다른 총경급 간부 E 씨에게도 A 씨가 상품권 200만∼300만 원어치를 건넸다는 B 씨의 진술 신빙성도 조사 중이다. B 씨는 “A 씨가 E 씨를 만나러 갈 때 직원에게 3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시키는 걸 봤다”며 “그날 A 씨는 경찰들에게 회식을 시켜줬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은 2018년 11월 박람회 행사 참여비로 건넸던 9000만 원 등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장을 언급하며 통화한 것은) B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라며 “D 치안감에게 축하금을 줬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 E 씨에게 돈을 줬다거나 회식을 시켜줬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 씨는 “2003년 알게 된 사이”라며 “A 씨와 밥을 먹었지만 접대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접대를 받았다거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B 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 자체를 몰랐고, 사건을 봐달라고 전달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D 치안감도 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경찰을 상대로 한 A 씨의 청탁 여부와 금품의 용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