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진행 법원, 보석 취소… 검찰 “추적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보석 상태로 풀려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75)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에게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검찰은 유 씨 신병 확보에 나섰고 유 씨는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불응했다. 이후 유 씨는 12일경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해 검찰은 현재 유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차례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 최근엔 정관계 인사들이 함바 수주를 대가로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