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급속한 현실화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7월 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가 464만1000건, 2조30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0만 건(2.3%), 금액은 2487억(12.1%)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납세자라면 생활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53)도 어제(13일) 날아온 이메일 한 통에 두통을 호소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빠듯해진 생활비로 고민하던 차에 130만 원에 가까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무려 30%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서울 재산세, 작년보다 12% 증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이날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서울시의 경우 올해 7월분 재산세는 464만1000건, 2조3098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주택 1기분 재산세 367만7000건, 1조6546억 원 △건물분(비주거용) 96만2000건, 6393억 원 △선박 2000건, 1억 원 △항공기 200건, 158억 원이다.
작년 대비 액수 기준으로 주택은 15.8%, 건물은 3.5%가 각각 증가했다. 신축 등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다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9.89%, 단독주택은 9.83%가 높아진 탓이다.
다만 실제 재산세액은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130% 범위에서 부과됐다. 즉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105% △3억 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이 상한율로 적용돼 그 이상 넘지 않도록 세금이 결정됐다는 뜻이다.
공시가격별 경감액은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 수준이다.
● 강남 3구가 서울 재산세 상위 1~3위 차지
시는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가운데 1조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658억 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08년에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절반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7월 16~31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토요일(7월 31일)과 일요일(8월 1일)이 끼어 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세 부담 줄이려면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납세자라면 분납제도나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부담을 분산하면 된다. 분납제도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카드 무이자 할부는 5만 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따로 필요 없다.지난해 분납 기준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지면서 분납제를 이용하는 납세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분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분납이 2019년에 247건, 88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78건, 19억 원으로 껑충 증가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 반면 지방세에는 납부 대행 수수료도 없다.
무이자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는 2~6개월 △씨티카드는 2~5개월 △BC카드 브랜드의 각 은행 카드와 삼성카드, 수협카드는 3개월을 각각 적용한다.
● 세 부담 지나치다면 불복신청도 가능
이번에 받아든 재산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불복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지방세 불복청구는 ‘지방세 구제제도’라고도 한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관할지역 시군구구청에 요청하는 절차다.지방세 불복청구 방법은 크게 세금 고지서 발부 이전에 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4가지로 나뉜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 반려 통지 등을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제도로서, 조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 불복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다만 2019년 말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돼 올해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대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