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너네도 격리하라”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다.
A 씨는 2월 28일 오전 10시5분경 인천시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검체를 체취하는 직원 B 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