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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 공표금지’ 예외 만든다…“악의 유출 엄단”

입력 | 2021-07-14 11:59:00

"여론몰이식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즉시 개정
단계별 공개 기준 제시…공보도 확대
기소 전 공보 경우 피의자 반론 보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무부훈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해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1일 관련 규정이 제정·시행된 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여전히 수사정보가 유출돼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민원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는 종료 후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했다”며 “모해위증 민원사건이 대검 감찰부에서 이례적으로 인권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량도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사건 언론보도량은 이슈화된 시점부터 3개월간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2937건, ‘라임 사건’ 1854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1653건, ‘옵티머스 사건’ 886건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엄격한 기준 제시 ▲형사사건 공개여부 심의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허용요건 구체화 ▲추상적 내용의 구체화 ▲반론권(이의제기권) 보장 ▲인권보호관에게 진상조사권 부여 등 방향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되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식적 공보 내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되는 내용이 사건의 절차적 진행경과인지 여부, 수사의 종결여부, 사건의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 등 고려사항을 제시할 방침이다.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도 보완해 명확화·구체화된다. 예를들어 ‘중요사건’의 개념을 특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구체적인 예시도 추가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기소 전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반론권이 보장된다. 피의자·변호인 등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공표와 동일한 방식·절차에 따라 언론에 내용을 알리는 방식이다.

인권보호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전담해 진행하고 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혐의,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및 감찰을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 진행 도중의 감찰(수사)의뢰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결 이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여론몰이식 수사상황 유출행위가 실제로 증명된 바 있느냐’는 질문엔 “확정 짓진 않았지만 강력한 추정을 갖고 합동감찰 결과물에 담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