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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차량시위 불법 규정…엄정 사법처리

입력 | 2021-07-14 11:46:00

수도권에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역 주변 먹자골목이 텅 비어 있다.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경찰이 14일로 예고된 자영업자들의 심야 1인 차량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영업자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 한다”며 차량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1인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밤 11시 이후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도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Δ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자 중심에서 입원환자 및 사망률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 Δ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자율과 책임중심 방역수칙 변경 Δ손실보상심의위 신속 구성 및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