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학대해 살해한 뒤 보름 넘게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 A씨(29)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둔산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 뉴스1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한 진술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이가 숨진 뒤 부인 B 씨(26)와 함께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했다. B 씨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A 씨는 장모가 아동학대를 의심을 하며 9일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난 뒤 사흘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으며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친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4일 오후 5시 해당 청원은 현재 1200여 명이 동의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