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상환액 고정시킨 상품도 함께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거나 매달 갚는 돈을 고정시킨 주택담보대출이 15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15개 은행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자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들이 2년 만에 내놓는 상품이다.
대출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주담대 금리에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