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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명때 난이도-상황 따라 핵심요약 가능

입력 | 2021-07-15 03:00:00

고객 불편 줄이려 절차 간소화




앞으로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난이도나 소비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금융상품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 후속 조치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상품 정보,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법에 열거된 중요 내용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 의무 기준이 모호해 제재를 피하려는 금융사들이 설명서 내용을 전부 기계적으로 읽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을 알고 판매 창구를 찾을 경우 금융사의 설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비자가 요구한 해당 내용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먼저 권유할 때는 지금처럼 법에 열거된 중요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