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 의결 언론사 매출의 1000분의 1 등 거론 문체부 “하한액 규정 유례 없어” 기자협도 “언론 악법” 반대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면서 배상액에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일정 액수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반드시 하한선을 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1000분의 1 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인 언론사는 1000만 원(1만분의 1)∼1억 원(1000분의 1)이 최저 배상액이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손해배상액에 하한선을 두는 건 기본 법리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사 재판 경험이 많은 A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기준인데 가해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B 부장판사는 “하한액은 형사 사건의 벌금액을 정할 때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법원장은 “언론 사건에선 정신적 위자료를 주는 것이고, 이건 특별히 상한과 하한 없이 법원의 판례와 관행에 따라 책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학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이자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청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이르면 7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빠르면 이번 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