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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까지 밀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0시23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다. XXX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