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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이 막 지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관리사가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산후관리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학대 사실은 A 씨가 아이를 떨어뜨린 후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왔고 두개골 골절, 망막 출혈, 뇌출혈 증상 등을 보여 병원 측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이 3월에 사망했다. 피해 부모 측은 “사건 당일 아이 상태가 이상하자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우자가 119에 신고했는데 그마저도 집 호수를 잘못 알려줘 긴급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이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