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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성매매 피해 여중생, 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다 참변

입력 | 2021-07-15 12:35:00

군 장병이 무면허 음주운전…충돌사고로 부상 후 숨져




경북 안동에서 선배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가 조사기간 중 숨진 여중생은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휴가 중이던 모 사단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2학년 여중생 B양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3주 후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4%였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 검찰에 송치됐다.

치료 중 숨진 B양은 앞서 지난 3월 안동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피해 학생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B양은 가출 후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 3학년생 C양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B양은 이를 거절했지만 C양으로부터 협박과 함께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총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C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져 안타깝다”며 “해당 장병은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