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이 무면허 음주운전…충돌사고로 부상 후 숨져
경북 안동에서 선배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가 조사기간 중 숨진 여중생은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휴가 중이던 모 사단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2학년 여중생 B양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4%였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 검찰에 송치됐다.
치료 중 숨진 B양은 앞서 지난 3월 안동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피해 학생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B양은 가출 후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 3학년생 C양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결국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총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C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져 안타깝다”며 “해당 장병은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