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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가면’ 쓰고 11살 여아 성폭행한 獨소아성애자 징역 12년

입력 | 2021-07-15 15:26:00

범행 당시 사용한 ‘늑대 가면’. 독일 경찰서 


독일의 한 공원에서 무시무시한 ‘늑대 가면’을 쓴 채 11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40대 소아성애자가 2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지난 19년 6월 2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11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아성애자인 크리스토퍼(45)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체포 당시 그는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옷에서 DNA가 발견된 지 이틀 만에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재판이 열린 지난 화요일(현지시간) 독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범 크리스토퍼는 집 근처의 공원에서 ‘늑대 가면’을 쓰고 매복한 뒤 공원을 거닐던 11살 피해 아동을 덤불 속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재킷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은 가면을 쓰고 라텍스 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된 가면은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시인했다.

법원은 그가 피해자에게 “최소한 5분 동안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고 경찰에게 말하면 네 가족도 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 알렸고 이후 신고까지 해 그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10년 17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뮌헨의 정신 병원에 갇혀 있다가 생활 보조 병동으로 옮겨진 바 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검찰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입원 시켜달라는 크리스토퍼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2년 감형을 선고했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그를 석방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때까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