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취직을 위해 면접까지 봤던 회사 물류창고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 한 물류창고에 몰래 들어가 화장품 등 약 700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박 판사는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 데다 피해 배상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