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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건물 철거 지시 현장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1-07-15 18:23:00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 관련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는 다원이엔씨 관계자 A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17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석면 철거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다원이앤씨 소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사의 관리·감독과 함께 지시를 해 17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장으로 있는 다원이앤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과 계약을 통해 철거에 참여했다.

붕괴 당시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시는 A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철거작업을 지시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건물이 무너질지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현재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경찰 수사에서는 모두 2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은 A씨를 포함해 한솔기업 현장책임자와 백솔건설 대표(굴삭기 기사), 현장 감리책임자 등 모두 4명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