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 모습. 채널A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집회 참가자들의 세부 동선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당국이 3일 민노총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5일 경찰과 방역당국은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1만 명에 대해선 통신사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해 참가자들의 당시 동선을 추적했다. 이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