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다.
이렇게 되면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을 받는 7일에 새롭게 지정된 4일을 더해 대체공휴일은 모두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토요일인 한글날의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새로 대체공휴일이 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