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고 누구나 알게 점유 땐 소유주 상대로 ‘등기청구권’ 가능 주인 입장에선 사용료 받거나 무상이어도 계약서 작성해둬야
직장인 A 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10년 전 고향 땅 300평(약 1000m²)을 사두었다. A 씨가 이 땅을 구입하기 10년 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A 씨는 호의 차원에서 사용료는 받지 않았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땅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땅을 잃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 주체는 개인은 물론 법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그 대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유일반재산까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땅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A 씨는 땅을 10년 전에 구입했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점유자는 A 씨가 땅을 사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A 씨는 땅을 빼앗기게 된다.
본인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점유자가 생길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아예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또는 점유자로부터 땅을 소유할 마음을 갖고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받아두는 게 좋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소유자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등기청구권은 취득시효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땅을 팔면 불법이다.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점유자가 아직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A 씨는 서둘러 땅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게 좋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