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가 진술한 명단중 청탁금지 대상 가려 한달 보강수사 李, 대변인맡기 한달전 피의자 입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A 검사와 B 총경 등 4명을 같은 날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는 경찰에 송치되기 전날인 올 4월 1일 친분이 있는 정치인 등 최소 27명을 거론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을 거쳤다. 김 씨가 제공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 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현직 공무원과 언론인, 김 씨에게 받은 금품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상자만을 입건 대상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보강 수사한 뒤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동시에 입건했다. 이 전 논설위원 입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은 6월 10일보다 한 달가량 앞선 5월 초순에 이뤄졌다. 이 전 논설위원은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제가 윤 전 총장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은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C 씨와 TV조선 기자 D 씨는 받은 금품의 규모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앞서 입건된 4명과 달리 최근에야 입건 대상자로 추가됐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김 씨로부터 청탁금지법을 어기는 수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이달 초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