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들과 화상 간담회 연내 피해 예측-대응 방안 마련 무역장벽 안되도록 외교 대응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철강·알루미늄 업계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나선다. 탄소국경세가 한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등 업계 관계자들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해당 규제가 강한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돼 2026년 본격 시행된다.
국내에선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따라 세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거나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게끔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국 제품의 EU 수출을 막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EU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EU가 한국의 자체적 규제를 고려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박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