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전경. ©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는 최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 수사 2라운드에 본격 나섰지만,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전 실장 소환 조사 및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의 혐의사실(공무상 비밀누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단은 영장 기각 결과에 대해 “향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수사 2라운드 시작부터 군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일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합동수사가 시작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밝혀낸 A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군검찰의 혐의 입증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이 여전히 전 실장이 얽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A씨에 대한 제대로 된 보강 수사를 위해서라도 문자메시지를 받은 전 실장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같은 군사법원 소속인 A씨에 대한 대우가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과 유독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마치 출근하듯이 법원 건물에 미리 출입했고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입회했다. 같은날 오후 8시10분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는 법정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이번에 나온 군사법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 또한 같은 건물을 쓰는 군사법원 소속 A씨에게 적용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