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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아기 창밖으로 던지려고 해”…남편 신고로 체포

입력 | 2021-07-16 10:35:00

“힘들게 낳은 아이 왜 죽이려고 하겠나” 혐의 부인
남편도 “잘못 본 것 같다” 말 바꿔
경찰 아동학대 혐의 조사 방침



ⓒGettyImagesBank


부부싸움 후 아내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시 집을 비우고 밖에 나와 있던 B 씨는 이를 목격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가 베란다에서 위험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힘들게 낳은 아이를 왜 죽이려고 하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잘못 본 것 같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목격자인 남편 B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가 불분명해지자 아동학대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형사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아동학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