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헬스장 ‘음악속도 제한’ 없다…에어로빅 등 그룹운동만 규제

입력 | 2021-07-16 11:28:00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만 100~120bmp 가능
그간 해석 혼란…헬스장 전반·이용객은 적용 안돼
팀 스포츠 1.5배 인원 참석…"수칙 준수하며 해야"
비대면 종교활동, 현장 인원 최대 20명…신도 금지




그간 터무니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상 실내체육시설 음악 속도 규제는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류)에만 적용된다. 헬스장 등 업장 배경음악,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백화점에도 출입에 필요한 QR을 시범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헬스장 배경음악·이용객 ‘음악 속도 제한’ 없다…현장 점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 GX류 음악 속도 100~120bpm 제한과 러닝머신 속도 시속 6㎞ 이하 유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수칙은 고강도 운동을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울이 다량 배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당 몇 비트의 템포를 뜻하는 bpm은 높을수록 템포가 빠르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칙 해석상 혼란으로 헬스장을 비롯한 전체 실내체육시설에서 적용되면 과잉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과 가요계 등에서는 “보건복지부 DJ가 누구냐”와 같은 조롱 섞인 비판이 나왔다. 이 규제에 주목한 외신들도 110~115bpm 범위인 방탄소년단(BTS) ‘다이너마이트’, ‘버터’는 살아남지만, 130bpm을 넘는 블랙핑크 히트곡들은 규제 대상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정부는 태보·에어로빅 등 GX류 운동만 음악 속도를 제한한다고 명확히 했다. 즉,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나 영업장 배경음악, 체육시설 개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100~120bpm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러닝머신 시속 6㎞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한 러닝머신 시속 6㎞ 속도 제한,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 등의 방역 수칙은 코로나 19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저강도·유연성 운동 대체와 같은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관련 협회와 논의해 GX류와 헬스장 관련 방역 수칙 보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후 6시 이후 조기축구 33명 가능…방역 위반 다수 시 전환 가능
새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 경기는 예외적으로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여서 할 수 있다.

단, 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에는 24시간 방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 해당 조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예를 들어 총 22명이 참가할 수 있는 조기 축구는 오후 6시 이후 경기 시에도 참가 인원의 1.5배인 33명까지 모여 경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스포츠 영업시설 전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팀 스포츠가 사적 인원 기준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당구나 볼링처럼 2인을 맞출 수 있는 경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시설에 대해 손 반장은 “스포츠 임대시설 중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 임대가 불가능하다”며 “이외 시설은 시설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고, 24시간 관리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운동 시엔 턱스크 등 마스크 착용 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하면서 위반 시에는 엄정한 벌칙에 처할 예정”이라며 “특별점검단 등을 통해 현장 상황 이행력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 미흡 부분이 다수 발견되면 다시 조정해 엄격한 방역수칙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QR 시범도입…“주말 방문 자제해야”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이달 31일까지 백화점에 출입자 등록관리(QR코드, 안심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도입 여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결정할 계획이다.

감염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 사업장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련 업계와 추가로 논의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비대면 종교 활동에 필요한 현장 진행 인원은 영상·조명 등 기술 인력, 설교자 등 종교활동 담당 인력을 포함해 최대 20명을 넘을 수 없다.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가 비대면 종교활동에 필요한 현장 인력 범위와 상한을 제시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견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주말에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해수욕장 같은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