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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학대로 극단 선택한 두 여중생 사건…靑 “성범죄 전반 철저 수사”

입력 | 2021-07-16 12:28:00


청와대는 1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계부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계부 A 씨는 의붓딸 B 양을 학대한 혐의와 딸 친구 C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의 부모가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의붓딸 B 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3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피해자 진술의 전문가 분석 등 ‘수사를 보완하라’며 두 차례나 반려하며 모두 기각됐다.

피해 여중생들은 지난 5월 12일 오후 청주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지나가던 행인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에 지난 5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녀를 돌보고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며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